대한방직 공론화위 ‘특혜도구 전락’ 경계해야
대한방직 공론화위 ‘특혜도구 전락’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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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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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추진하는 대한방직 부지개발 관련 공론화위원회가 사기업 소유부지의 용도변경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특혜의혹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론화위원회의 핵심 논의 사항인 ‘상업용지 변경’이 전북도 소관인데 전주시가 권한 밖의 사항을 추진하면서 갈등을 불러일으킬 우려도 크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이병철 의원은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방직 부지개발 관련 공론화위원회 결정에서 드러날 문제점, 특혜의혹, 과거 개발 당시와의 형평성 문제, 개발 이후 교통난 문제, 유사한 다른 지역과의 용도변경 요청 때 형평성 문제점 등을 들어 이같이 주장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논의가 시민의 뜻인 양 포장돼 사기업에 대한 특혜를 정당화하고, 전북도에 책임을 떠넘기는 압박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의 핵심은 공업용지를 상업용지로의 전환이다. (주)자광은 이곳에 초고층 아파트 등 복합쇼핑몰 등을 건립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공론화위원회의 논의가 법적, 절차적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는 데 있다. 공론화란 국책사업 등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해결하려고 운영하는 것이지 사기업의 개발행위에 적용되어야 할 사안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나아가 도시 기본계획상 상업용지 변경 권한 또한 전주시의 사무 소관 밖이다.

전주시는 이달 중으로 전문가와 시민단체, 언론, 시의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가칭 ‘시민 공론화를 위한 사전준비위원회’를 출범해 공론화위원회의 방식과 의제, 구성, 운영 기간 등을 폭넓게 검토할 계획이다. 특혜 논란을 차단하고 시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위원회 위원구성과 방식, 의제 등은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전주시 권한을 넘어서는 논의와 결정 등 모든 것을 폭넓게 검토해서는 안 된다.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위원회의 권한은 크지가 않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문제점을 도출해야 한다. 그렇지않으면 이 의원의 주장과 같이 탈법 논란과 함께 형평성을 무시한 특혜라는 지적을 들을 수 있다. 시민위원회란 성격에 맞는 운영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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