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전북도의원 도내 지방하천 절반 하천재해위험지구, 정비 대책 촉구
최영일 전북도의원 도내 지방하천 절반 하천재해위험지구, 정비 대책 촉구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12.15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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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도의원(순창)
최영일 도의원(순창)

 최영일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창군)은 13일 제368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하천재해위험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미정비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최 의원에 따르면 도내 지방하천 총 462개소 중 정비사업을 완료한 곳은 72개소, 추진 중인 곳은 49개소로 전체 지방하천의 26% (121개소) 정도만이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 의원은 지방하천의 정비율이 낮은 원인으로 예산 부족을 꼽았다. 도내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계획부터 유지관리까지 한 해 총 1,25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중 정비사업에만 국비 50%가 지원되고, 계획수립과 유지관리 비용은 순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다. 그런데 정비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되면서 3년 후부터는 지방하천 관련 모든 사업을 국비 지원 없이 전액 지방비로 추진해야만 한다. 현재도 지방비가 없어 사업물량이 적은데, 전액 지방비로 추진할 경우 사업물량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최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반해 지방하천 정비에 대한 요구는 날로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수립(‘19.10)된 ‘전라북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도민설문조사에서 가장 시급하게 정비되어야 할 재해유형으로 하천재해를 가장 첫 번째로 꼽았으며, 종합계획에서 도가 지정(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한 하천재해위험지구 494개소 중 무려 248개소가 지방하천으로 선정되었다.

  도내 지방하천이 총 462개소로 이 중 248개소가 하천재해위험지구라면, 도내 지방하천의 절반 이상이 하천재해위험지구인 셈이다.

  최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하천법」 개정(‘18.8.14)을 통해 유역면적으로 제한하던 국가하천 지정기준을 유역면적과 관계없이 ‘범람으로 인한 피해, 히천시설 또는 하천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 5월 전국 15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는 등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정비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하천을 직접 정비하겠다고 나선만큼 전북도가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도내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도내 미정비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면 정비사업부터 유지관리까지 수백·수천억원의 지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만큼 전북도가 나서 최선을 다해 국가하천 승격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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