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전용구역 주정차 단속 실효성 ‘의문’
소방차전용구역 주정차 단속 실효성 ‘의문’
  • 양병웅 기자
  • 승인 2019.12.1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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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소방차전용구역 주정차 차량 과태료 부과’ 내용을 담고 있는 소방기본법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해 8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법 시행 전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완공된 건축물은 법률 불소급 원칙에 따라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소방기본법에 명시된 소방차전용구역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은 현재로선 불가능한 상태다.

 이같은 법의 맹점으로 인해 도내 대다수 아파트단지 소방차전용구역은 택배나 이삿짐 차량, 주민들의 이중 주차 차량들이 무분별하게 점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화재나 구조·구급 상황 발생시 소방차 진입을 어렵게 해 인명·재산 피해가 커질수 있다는 우려 마저 낳고 있다.

 12일 전북소방본부은 “소방기본법 시행에 따라 100가구 이상과 3층 이상의 기숙사에 소방차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주정차를 금지해야 한다”면서 “다만 소방기본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 된 공동주택에서의 소방차전용구역에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소방차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1차례 50만원, 2차례 이상부터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문제는 소방기본법이 지난해 8월 10일부터 시행되다보니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아파트단지는 현재 대부분 공사가 진행중이라는 점이다.

 당연히 법 시행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단속 건수가 전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규정을 만들었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서는 법 적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법률 불소급 원칙이 있지만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소방기본법 등은 예외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소방차전용구역 안내문을 전달하는 등 계도와 홍보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면서 “소방차전용구역은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줘야 할 장소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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