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 방지차원으로 진행된 익산시의 살처분 명령을 어긴 농장주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1일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주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살처분명령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은 익산시의 살처분 명령이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적절했던 조치로 여긴 것이다.
익산시는 지난 2017년 2월 27일 망성면 용동지역에서 AI가 발병하자 메뉴얼에 따라 최초 발생지로부터 반경 2.4km 지점의 참사랑농장 닭 5천마리에 대한 살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 해당 농장주는 “조류독감이 발병했지만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 이후 검사에서도 비감염 판정을 받은 만큼 획익적인 살처분은 부당하다”며 익산시의 살처분 명령에 불응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해당 농장주를 고발 조치했으며 검찰의 약식 기소를 통해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해당 농장주는 획일적 살처분 명령 등이 부당하다며 익산 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의 사육형태가 AI 발병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게 하지만 예방 조치를 달리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참사랑농장 측 변호인은 이날 법원 판단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농장주와 협의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기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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