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 계도기간 부여
내년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 계도기간 부여
  • 장정철 기자
  • 승인 2019.12.1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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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보완대책 발표하는 이재갑 장관
주52시간제 보완대책 발표하는 이재갑 장관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50~299인 사업장에 사실상 최대 1년6개월의 계도와 시정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1일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상세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이번 발표는 지난 1차 발표에 비해 보다 구체적이고, 국회 입법미비 상황에 대비한 현실적인 행정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계는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중소기업의 준비 실태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때 상대적으로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 계도기간(3~6개월)이 반영되지 않는 점은 아쉬움이 있다”며 “계도기간 부여가 사실상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 오도록 동기간 내에 근로감독 제외 등의 조치가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인가의 경영상 사유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 노사합의가 사실상 인가의 충족요건이 될 수 있도록 행정요건 절차를 명문화하는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근로시간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국회 차원의 입법보완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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