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양식장에서 불법 산 처리제 사용에 대한 특별단속이 진행된다.
11일 군산해양경찰서는 국민 먹을거리 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김 양식장에서의 불법 무기산 사용과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 기간에 경비함정과 육상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김 양식장의 무기산 불법 사용과 유통, 무기산 불법 제조·판매 행위, 사용 목적 무기산 보관과 운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새벽녘 작업을 시작하는 김 양식장 주변에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무기산 보관 가능성이 높은 김 양식장 주변 도서 지역 야산이나 창고,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공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전력자 사전정보 수집과 탐문을 통해 무기산 공급원 추적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무기산은 김 양식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기산에 비해 산 농도가 높아 병충해와 이물질 제거 효과 때문에 일부 김 양식 어민들이 암암리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염화수소 농도 10% 이상)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올해 들어 군산해경에 김 양식장 무기산 사용과 관련해 단속된 사례는 총 6건이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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