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전달하려 한 A(17)군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5일 낮 12시 20분께 정읍시 한 마트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물품 보관함에 넣어둔 돈을 찾아 중국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물품 보관함에 돈을 넣으려고 하자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군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총책에 전달하면 피해금의 5%를 받기로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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