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아파트 층간 흡연 골칫거리! 주민들 간 배려 필요해
겨울철 아파트 층간 흡연 골칫거리! 주민들 간 배려 필요해
  • 양병웅 기자
  • 승인 2019.12.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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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마다 담배 연기가 올라와 괴롭지만 어디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최근 추운 날씨를 핑계 삼아 아파트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이 늘면서 아파트 주민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전주지역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은 “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층간 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늘고 있다”면서 “하루에 많게는 3-4건 이상의 층간 흡연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신고되지 않은 민원까지 더 하면 층간 흡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고 밝혔다.

 쌀쌀해진 날씨 탓에 아파트 밖으로 나가기를 꺼리는 일부 흡연자들이 화장실과 주방, 베란다 등에서 몰래 흡연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이웃 주민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겪는 것이다.

 이 같은 실내 흡연자를 찾아내는 것도 힘들지만, 더욱 큰 문제는 층간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보더라도 이를 방지할 제도가 실질적으로 없다는데 있다.

 전북도가 아파트 간접흡연에 따른 고충 처리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에는 피해 발생 시 흡연자에게 흡연 중단을 요청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다.

 현재 마련된 개정안이 말 그대로 ‘권고’에 그칠 뿐, ‘강제’로 흡연을 규제할 근거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임모(45·여)씨는 “주민들 간에 언쟁을 높이며 싸우는 게 싫어 그동안 흡연 문제를 참아왔지만 비흡연자인 우리 가족들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다”며 “관리사무소에 몇 차례 항의도 해봤지만 저녁 시간 자제방송이 나왔을 뿐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아파트 입주자가 간접흡연 피해를 신고하면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 측이 사실 관계를 조사할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흡연 세대를 방문해 조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관리사무소 측의 입장이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흡연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세대 안까지 들어가서 흡연 여부를 조사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틈틈이 자제방송을 하거나 스티커 문구를 부착해 아파트 내 흡연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어 “공동 주거지인 아파트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이웃 간에 불쾌감을 조성은 물론 심해지면 큰 다툼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흡연자들 스스로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지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갖는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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