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한홍)은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던 A씨는 지난 5월 16일 피해자인 신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고소장을 통해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신씨가 나를 허위로 고소했다”고 무고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나온 여러 진술 내용에 비춰 손씨가 제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추가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사법 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로 처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을 위험이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7~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제자인 신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원심판결에 사실 및 법리 사실의 오인이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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