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면적, 보험수령액 사상 최대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면적, 보험수령액 사상 최대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12.1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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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태풍 등 자연재해로 경영상의 불안감을 겪는 도내 농가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일이 사상 최대치로 늘어났다.

 전라북도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뒷받침 해주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실제 도에 따르면 지난 9월 서해안을 강타한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익산시에서 토마토를 경작하던 A씨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1,260만원(농가 부담액 252만원)을 내고 재해보험에 가입해 부담한 보험료의 약 33배인 8,342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김제시에서 배를 경작하던 B씨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2,225만원(농가 부담액 445만원)을 내고 재해보험에 가입해 부담한 보험료의 약 24배인 1억 856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도가 집계한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수는 45,597호로 지난해(33,637호) 대비 35.5%가 늘었다.

 가입면적은 75,720ha로 지난해(62,024ha) 대비 22% 증가해 농작물 재해보험 도입(2001년) 이후 사상 최대의 가입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가입면적과 농가수가 가장 높았던 2016년(67,444ha)과 2018년(34,540호)에 비해 높아진 것이다.

 올해는 특히 서리 피해, 잦은 호우 및 태풍 등으로 자연재해가 많아 도내에서는 모두 8건의 자연재해가 발생해 총 193억원(국비 70%, 지방비 30%) 상당의 복구 지원이 이뤄졌고 재해보험에 가입한 도내 38,427호(가입농가 대비 84%) 농가가 94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가입을 희망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도내 지역 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방문한 후 직원의 안내에 따라 가입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는 국비 50%, 지방비 30%로 보험료의 80%를 지원 받아 해당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보상재해는 자연재해·조수해·화재로 인한 피해이며 화재, 화재대물배상책임, 수재위험부보장은 특약 가입에 해당된다.

 윤재준 전북도 원예팀장은 “예기치 못한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입은 농가가 많아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전년도 재해가 없을 경우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를 아깝다고 생각하고 다음해에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나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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