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치안 무색한 일부 경찰관들의 일탈
정성치안 무색한 일부 경찰관들의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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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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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경찰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각종 비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조용식 청장이 주창하고 있는 ‘정성치안’이 무색해지고 있다.

후배 여경에 대한 성희롱 발언은 물론 성관계 영상유포, 갑질등 하루가 멀다하고 비위 행위가 드러나면서 공직기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공직자로서 사회적 모범이 되기는 커녕 지탄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장 중심의 민생치안과 정성치안을 부르짓고 있는 조용식 청장의 행보와는 달리 일부 경찰관들의 일탈행위가 끊이지 않으며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10월말까지 감찰과 신고 등을 통해 비위가 적발되어 징계가 확정된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모두 11명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이중 7명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강등 정직등 중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나머지 4명은 감봉 견책등의 경징계를 받았다.

이미 징계가 결정된 경찰관 외에도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고 있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찰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후배 여경을 성희롱한 의혹을 받고 있는 모 경찰 간부는 최근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해 물의를 일으킨 경찰관은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또다른 경찰간부는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일삼다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간부는 부하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참다 못한 부하직원이 이 간부의 갑질을 감찰부서에 신고하면서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

과거 같았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들로 치부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최근 잇따르고 있는 미투 확산등 달라진 사회 분위기와 평등과 공정 정의를 지향하는 국정 철학등에 견주어 비위 경찰관의 일탈 행위는 더이상 용납할 수 없는 위법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비위 행위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추상같은 공직기강 바로 세우기를 통해 도민들의 신뢰와 경찰 스스로의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뼈를 깎는 자기 반성과 성찰의 기회로 삼길 기대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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