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국회의원, 공공의대 설립법 20대 국회서 처리 촉구
이용호 국회의원, 공공의대 설립법 20대 국회서 처리 촉구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12.10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용호 국회의원이 국립공공의대법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해줄것을 촉구했다.

 이용호 의원(무소속·남원 임실 순창)은 10일 호소문을 통해 “공공의대법 통과를 염원하는 남원시민과 전북도민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며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로 공공의대를 만들어 국가 책임의 공공의료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협상을 통해 12월이나 2월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반드시 공공의대법안을 처리해주길 바란다”며 “서남대 폐교로 상처받은 남원시민, 전북도민과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만큼 지역구 의원으로 공공의대법 통과와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현실을 직시하고 공공의대법 발목을 잡지 말아달라”며 “민주당도 작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했지만, 1년 반 이상을 사실상 손 놓고 있었으며 한국당을 설득하지 못하고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는 등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농어촌에서는 연봉 3억원을 제시해도 의사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로 농어촌 주민들은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가 없다.”며 “노후를 고향에서 보내고 싶어도 병원 때문에 도시를 못 떠나는 사람들 역시 많아 농촌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공공의대법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방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