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겨울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시·군별로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를 선정하고,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동안 청소주기 확대 및 차량속도제한 등을 통해 도로 재비산먼지를 집중관리 한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집중관리도로는 시·군별로 1개소 이상씩 총 26개소(111.6km)로, 청소차 1대가 1∼2시간 작업할 수 있도록(5∼10km 내외) 구간을 정했다.
주요 선정 기준은 통학로 등 취약계층의 이용 빈도, 도로먼지 노출 인구 등의 주변영향과 1일 2만5천대 이상 차량통행량, 공사장 등 배출수준 등을 고려해 우심지역(hot spot)을 우선 선정했다.
집중관리도로는 계절관리 기간(12월~3월) 동안 도로청소 강화, 도로주변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억제, 차량 속도제한 등을 통해 도로의 재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한다.
특히 도로청소 횟수는 매일 2~4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온이 5℃ 이상일 경우 진공청소(분진흡입 등)와 물청소를 병행하되 5℃ 미만일 경우 도로 결빙 등을 우려해 진공청소만 실시하게 된다.
도로 주변 공사장의 경우 세륜시설 운영, 공사장 주변 살수 여부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조치사항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영호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