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13일 연근해 조업 선박과 유·도선, 낚싯배, 여객선, 화물선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음주운항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박에서의 음주운항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보고 특별 단속을 계획했다.
실제 지난달 16일 군산 비응항 북서쪽 1.8㎞ 해상에서 선장 A모(67)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52% 상태로 1톤급 어선을 운항하다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해경에 검거됐다.
김도훈 해양안전과장은 “지속적인 음주운항 단속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는 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음주운항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12건(2017년 5건, 2018년 3건, 2019년 4건)으로 어선이 9건, 수상레저기구가 3건 등으로 나타났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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