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대상 차량은 연납차량과 6월 전 등록된 연세액 10만원이하의 차량(경차, 화물차)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CD/ATM기기에서 납부 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자동이체로도 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 미납시 가산금이 부과되며, 장수군은 체납된 차량은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사항은 재무과(063-350-2216) 또는 읍·면사무소에 하면 된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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