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들어서" 민원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순경 ‘견책’
"마음에 들어서" 민원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순경 ‘견책’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12.0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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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경찰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연락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결과는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시민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순경에 대해 경찰은 ‘견책’이라는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를 내린 것이다. 이 같은 징계 결정이 내려지자 여성단체는 "제 식구 감싸기"라며 경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9일 민원인의 개인정보 습득해 사적으로 연락한 A 순경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 등의 중징계, 정직·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로 나뉘는데 견책은 현 지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한다.

 A 순경은 지난 7월 민원실에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러 온 여성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취득, 사적으로 연락해 감찰 조사를 받았다.

 A 순경은 “맘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은데 괜찮겠냐”는 내용의 메시지를 민원인에게 보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민원인의 남자친구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사실을 올리고 A 순경의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A 순경을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A 순경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취급자’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률 유권해석에 따랐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날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통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A 순경에 대해 경징계 처분하기로 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 순경이 경찰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같은 결정에 여성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전북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A 순경의 행위는 공권력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벌인 것”이라면서 “이같은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다면 경찰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내린 이번 솜방망이 처벌 결정에 대해 국민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 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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