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중기청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안내 책자 배부
전북중기청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안내 책자 배부
  • 장정철 기자
  • 승인 2019.12.0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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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은 제조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제도 홍보를 위해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안내 책자를 오는 20일부터 전북지역 14개 시군구 및 부담금 부과기관과 민원인에게 배포한다.

안내 책자를 통해 제조업 창업자가 공장 설립시 겪는 애로사항 중 가장 부담이 되는 부과금의 면제 혜택을 소개하고 부담금 면제와 관련해 실무를 담당하는 기초 지자체 및 한국전력, 한국환경공단 등 부담금 부과기관 담당자에게 실무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취지다.

책자에는 실무자들이 판단하기 곤란한 창업 여부에 대해 도형으로 표시한 흐름도가 수록되었고 2019년 하반기 질의된 전북지역 질의응답 사례를 포함, 전국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질의되는 사례를 질의응답 방식으로 담았다.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개별입지에 제조업을 창업하려는 자가 공장 설립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9조의2에 의거, 창업 3년간 기업활동과 관련된 16개 부담금 면제 및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기업에 한해 창업 7년 이내 발생한 4개의 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장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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