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시행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시행
  • 장수=송민섭 기자
  • 승인 2019.12.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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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은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와 사고로 군민이 부상·사망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장수군 군민안전보험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장영수 군수의 민선 7기 공약 가운데 하나인 군민안전보험은 지난해 9월 제정된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에 따라 같은 해 10월 전 군민을 대상으로 11개 보장내용을 담은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1년 단위로 재가입을 하고 있다.

 장수군에 주소를 둔 전 군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수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일사병, 열사병 등을 포함한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사망 ▲폭발·화재·붕괴로 말미암은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12세 미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뺑소니, 무보험차 사망 및 후유장애로 각 항목에 따라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보장하며, 타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받을 수 있다.

 이홍대 안전재난과장은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을 알리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 이장회보 각종 회의 등을 통해 군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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