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직도 인근 해상 연중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지정
군산 직도 인근 해상 연중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지정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9.12.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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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옥도면 직도 인근 해상과 비응항 주변 해상이 연중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9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옥도면 직도 서쪽 끝단부터 주변 3해리(5.556㎞) 해상과 비응항 주변 해상을 연중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해경에 따르면 직도 인근 해상은 연간 약 220일 이상 공군 사격이 빈번히 시행되는 지역으로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정됐다.

 또한 비응항은 어선과 낚싯배, 유선 등 선박의 통항량 증가로 수상레저 활동자와 항행 선박의 충돌 위험성이 높은 곳이다.

 이번 지정에 따라 군산해경 담당 연중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은 기존의 신시도 배수갑문 주변 해상과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미공군 활주로 끝단 전면 해상 등을 포함한 모두 4곳으로 늘었다.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에서의 모터보트와 수상 오토바이 등 동력레저 기구는 물론 수상레저 활동에 이용되는 카약, 카누, 카이트를 포함한 모든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한 활동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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