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선거법 합의 불발…“9일까지 협의”
‘4+1 협의체’, 선거법 합의 불발…“9일까지 협의”
  • 연합뉴스
  • 승인 2019.12.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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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8일 오후 실무회동을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호중(민주당)·김관영(바른미래당)·윤소하(정의당)·박주현(민주평화당)·유성엽(대안신당) 의원 등 각 당 실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선거법 개정안의 합의 방안을 모색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지난 금요일과 큰 변동이 없다”며 “각당 의견을 모아 오기로 했는데, 당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듯하다”고 전했다.

 이어 “내일 선거법 실무협상을 다시 열기로 했다”면서 “내일 가야 각 당의 의견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역구 250석·비례대표50석, 연동률 50%’ 적용‘ 안이 유력한 합의안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4+1 여야 각 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인 25석만 50% 연동률을 적용해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안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4+1 각 당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급 회동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의 처리 방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으로, 9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까지 최종적인 처리 방침을 결론짓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에서 마련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을 9일 오후 2시에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1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국회법상 50인 이상의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의원들과 함께 수정안을 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4+1 협의체 차원의 예산 실무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그는 “당정 회의가 예정돼 있다”면서 “당정에서 4+1에서 만든 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듣는 과정이 있어서 그것을 거친 후에 수정안에 대해 자세히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해철 의원 측 관계자는 “별도의 당정회의가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수시로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4+1 협의체 차원의 예산 심사 내용에 대해 “감액, 증액, 부대의견 등에 대해 논의하는데 다 연결돼 있다”면서 “증액되는 것은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정부 절차 등을 하는 것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 4+1 협의체는 예산 실무협상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513조5천억원 규모)에서 1조원 이상을 순감하는 방향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또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가 9일 선출되면 예산 문제도 재협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정 처리 시한이 지났지만, 정기국회 내에는 반드시 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면서 “내일 오후 2시 본회의가 마지막 시한으로, 그 일정을 바꿀 이유는 현재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4+1 협의체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면 본회의에서는 정부 예산안 표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먼저 이뤄지게 된다. 현재 4+1 협의체는 수정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정족수(148명)를 확보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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