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법’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법’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12.0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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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발의한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법’(주택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전주 에코시티, 혁신도시 등에서 엘리베이터 진동. 소음 등 아파트 하자로 인한 피해가 급증해 정동영 대표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법안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발의한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법’은 전국의 지자체가 아파트 건설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하여 골조공사가 끝난 후 또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각각 1회씩 아파트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품질검수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아파트 입주예정자에게 공개하여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를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지난 11년간 공동주택 1,585개 단지 93만 세대를 검수하여 약 6만 7천 건의 결함을 발견하고 이 가운데 6만 3천 건의 시정조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올렸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해결을 위해 ‘2018년 주거종합계획’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역시 “개정안은 공동주택 품질 및 하자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품질점검단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 위원들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품질점검 결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체에게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하자에 대한 보수는 사용검사 전까지 완료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20대 국회에서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전주 하가지구 부영아파트와 화성동탄 부영아파트 등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온 정동영 대표는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민들이 평생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마련한 집에서 하자보수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들이 눈물 흘리는 것을 정치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면서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 도입으로 건설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사전점검이 강화되고, 궁극적으로는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하여 아파트 부실시공을 완전히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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