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완주군, 만성지구 전주지법 신청사 현장민원실 운영
전주시-완주군, 만성지구 전주지법 신청사 현장민원실 운영
  • 남형진 기자
  • 승인 2019.12.0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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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와 완주군이 만성지구로 이전한 전주지방법원 신청사에 현장민원실을 가동하면서 민원인들이 한층 편리해졌다.

전주지법 신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앞으로 별도의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취·등록세 자진신고 등 세무·지적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8일 전주시는 “만성동 법조타운 시대를 맞아 새로 개청한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내 현장민원실을 마련하고, 부동산 등기 One-Stop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주는 전주지방법원의 만성지구 이전과 발맞워 법원민원TF팀(팀장1, 팀원3)을 신설하고 전주지방법원 개청일인 지난 2일부터 신청사에서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현장민원실은 법원 신청사 민원동 1층에 있으며, 전주시 법원민원TF팀 3명과 완주군에서도 2명이 파견돼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현장민원실에서는 △부동산 취·등록세 자진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검인 등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또 지난 2006년부터 법원에 설치·운영중인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민원서류도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비과세 및 도급건축물 신·증축 자진신고의 경우는 종전대로 구청 세무과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전주시 최현창 기획조정국장은 “전주지법 신청사내 현장민원실 운영으로 부동산 등기 업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며 “처리가능한 업무와 신청사 이전 안내를 적극 홍보해 시민들의 행정 편의를 높여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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