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일삼은 경찰 간부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8일 전북지방경찰청은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일삼은 전북지역 모 경찰서 과장인 A 경정의 직위를 해제하고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A 경정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모욕적인 언행 등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은 A 경정의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감찰 부서에 이러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 조사에서 A 경정이 부하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한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 경정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기 위해 A 경정을 인사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정급 이상 경찰 간부는 본청에서 감찰 조사가 진행돼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서 “경찰 간부의 갑질 건이고 일부 갑질이 확인돼 본청에서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