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8년 선고받은 동거남 살해 60대, 법정서 “안 죽였다” 고성
징역 18년 선고받은 동거남 살해 60대, 법정서 “안 죽였다” 고성
  • 연합뉴스
  • 승인 2019.12.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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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는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5·여)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2시께 남원시 한 원룸에서 동거남 B(51)씨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술과 종교 문제로 B씨와 심하게 다툰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원룸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가 숨진 사실을 확인, 사건 당일 A씨가 원룸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그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 원룸에 들어갔을 때 B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그래서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난 살인자가 아니다. 어떻게 여자가 남자를 죽일 수 있느냐”며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다 재판부로부터 퇴정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A씨 외에 원룸을 드나든 사람이 없다는 점, 요란한 싸움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 증언, A씨의 진술 번복 등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뒤 이해하기 힘든 말로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알코올 의존증과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는 피고인이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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