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적극·소극 공무원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익산시, 적극·소극 공무원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9.12.0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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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가 적극적인 공무원과 소극적인 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와 패널티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극행정 실현과 확산을 위한 제도정비에 나선다.

 시는 이를 위해 행정지원과를 전담부서로 지정하는 등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정과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을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반면 소극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적극적인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되면 근무성적평정 가점과 각 직급별로 근속승진기간 1년 단축, 상여금과 포상휴가 지급, 희망부서 전보와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소극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수행태도 점수 감점, 특별포상휴가와 포상연수 제외, 후생복지 제한 등의 페널티가 부여된다.

 익산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편의주의나 탁상, 면피행정 등의 행태를 보이는 공무원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공무원들이 기업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며 “이를 토대로 시민들에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익산시의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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