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신고 포상제 연중 운영
익산소방서,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신고 포상제 연중 운영
  • 익산=문일철 기자
  • 승인 2019.12.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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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소방서는 피난 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 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을 통해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각종 재난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신고대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일정 규모 이상의 대상물(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에 한해서만 포함된다.

주요 신고내용은 ▲폐쇄(잠금 포함)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익산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 후에는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금 지급심사 회의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권경열 익산소방서 예방안전팀장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서‘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지키고 소방시설 등은 초기소화와 연소 확대를 저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익산=문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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