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부안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운영
  • 방선동 기자
  • 승인 2019.12.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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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소방서(서장 전두표)는 군민의 안전 경각심 고취와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출입구로 생명의 문 이라고 불린다.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적치 등의 행위를 한다면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다.

 일부 시설은 주로 비상구 앞에 장애물을 놓거나 잠금장치를 달아 정상적인 작동을 막는 경우가 있다.

 부안소방서는 시설에 대해 불시 비상구 단속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쉽지 않은 실정으로 인명피해를 사전에 에방하기 위해 비상구에 대한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이다.

 신고방법은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해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전두표 부안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 다수의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계인의 각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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