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내려고..” 개인 영리 목적으로 사찰 소유 산지 훼손해 논란
“길 내려고..” 개인 영리 목적으로 사찰 소유 산지 훼손해 논란
  • 양병웅 기자
  • 승인 2019.12.03 1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일 일출암 주지 스님이 전주시 왜망길마을 인근 한 야산에서 포크레인을 동원해 산지가 개인 영리 목적으로 훼손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연파괴를 지적하고 토로하고 있다.   최광복 기자
3일 일출암 주지 스님이 전주시 왜망길 인근 한 야산에서 포클레인을 동원해 산지가 훼손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연 파괴를 지적하고 토로하고 있다. 최광복 기자

 개인 영리 목적으로 사찰 소유의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하는 일이 발생해 지자체의 사전 및 사후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암암리에 진행되는 산지 훼손으로 인해 자연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환경 오염이나 산사태 등을 유발해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일출암(전주시 우아동) 사찰 측은 “지난 11월 중순께 40대 남성 A씨가 전주시 덕진구 왜망실 1길 120번지 인근의 사찰 소유 산지(약 200m 상당)를 포클레인 등을 동원해 불법으로 훼손했다”고 밝혔다.

인근에 약 500평 가량의 산지를 소유한 A씨는 진입로 확보를 위해 사찰 측과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사찰 산지를 절토, 나무 60주 이상을 꺽어 재산피해를 입혔다.

산지 불법 훼손을 목격한 사찰 측은 A씨에게 경위를 따졌지만, A씨는 되레 “사찰 측에 무슨 피해가 가느냐”며 안하무인의 태도로 맞받아쳤다는 게 사찰 측의 주장이다.

이에 사찰 측은 지난 11월 19일 경찰과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했고, 지자체 측은 경찰과 현장 방문을 통해 훼손된 산지의 상태를 확인했다.

실제 이날 현장을 방문한 결과, 차 한 대가 지나가고도 남을 정도의 산지가 절토돼 있었다.

나무 곳곳에는 산지 절토가 용이하도록 붉은색 스프레이가 칠해져 있었고, 경사로 곳곳에는 수 십년 동안 자생하던 나무들이 뿌리가 뽑힌 채 버러져 있었다.

이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불법 행위에 속한다는 게 지자체의 설명이다.

일출암 주지 스님은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며 불법으로 훼손된 산지는 한 번 파괴되면 사실상 원상회복이 힘들다”며 “지자체가 산지 훼손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사전관리에 나서고, 원상회복 명령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산지 훼손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덕진구청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의 땅이 너무 위쪽에 있어 진입로를 내고자 산지를 불법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과 현장 방문을 통해 산지 훼손 상태를 확인했으며 추후 A씨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 산지 원상회복도 명령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