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제가 원인불명의 급성췌장염이 자주 재발되어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 복부질환에도 MRI가 건강보험이 된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저 같은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1. 그동안은 복부 MRI 검사를 받더라도 암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하여 건강보험으로 적용되었으나, 올해 11월부터는 복부 MRI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인불명의 재발성 급성췌장염이 있거나 이를 의심하여 진료의사가 임상적으로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MRI 검사 시행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인불명의 재발성 급성췌장염이란?
2회 이상 재발한 급성췌장염으로, 타 진단방법으로 진단이 안되는 미세담석, 해부학적 이상(원형췌장, 췌담관합류이상, 담관낭종), 숨은 악성종양(Hidden malignancy) 등이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의미함
Q2. 만약 증상도 없고 선행검사 상 특별한 이상은 없으나 환자가 원하여 복부 MRI 검사를 원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A2. 증상이 없고 선행 다른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어 의학적으로 MRI 검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환자의 동의하에 비급여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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