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정년 연장 꼼수’ 논란
교장공모제 ‘정년 연장 꼼수’ 논란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12.0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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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교장자격 소지자 공모제로 12년 이상 근무 가능
이를 통해 악용 사례 제기, 공모제 임기 포함여부 쟁점 

 공모 교장의 근무기간이 교장 임기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일부 교장들이 교장 공모제를 정년 연장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교육현장에서는 공모교장 교장 임기에 포함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을 보면 공모로 임용되는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재직하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공모제 교장의 임기는 승진교장 임기(최대 8년)에서 예외로 하고 있다 보니 정년이 많이 남은 교장들은 12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셈이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16년 3월 1일자~2019년 9월 1일자에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초·중등교장은 총 7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평교사가 내부형 공모제를 통해 교장으로 선발된 자는 4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71명은 모두 교장 자격 소지자로 정년이 9년 이상 남은 자는 45명, 5년 이상 8년 이하는 26명으로 파악됐다.

이런 점에서 공모 교장의 임기도 재직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렇게 되면 교장공모제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전교조 김형배 정책실장은 “국가에서도 교장 임기는 8년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교장임기가 끝나고 교사로 다시 복귀하는 일은 드물다”며 “대부분 공모제를 통해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느냐. 불필요한 오해에서 벗어나기 힘든 현실을 고려한다면 공모 교장도 임기에 포함시키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내 한 교장은 “공모 교장의 임기가 인정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모제에 지원하겠느냐”며 “교장공모제는 교장의 철학을 그 학교에 반영시키고 학교 구성원들과 함께 뜻을 펼쳐나가기 위한 하나의 기회인데 임기에 제한되면 부담이 생길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한 교육전문가는 “교장 자격을 가진 분이 공모제에 지원한다고 이것을 정년 연장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매도할 수 없지 않느나”면서도 “다만 교장공모제가 유능한 교사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본다면 실제 공모제 지원 현황은 이에 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찬반 논란이 끊이질 않자, 전북도교육청에서도 공모교장의 임기 포함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교장공모제 임기와 관련해 비판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지만, 한쪽 의견만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올려 논의를 할 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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