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깜박’ 자신도 모르게 무면허 운전자 전락
운전면허 적성검사 ‘깜박’ 자신도 모르게 무면허 운전자 전락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12.0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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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전주 운전면허시험장 내부가 고등학교 수험생들과 더불어 운전 면허시험 개편을 앞두고 면허시험을 따기위해 모여든 시민들로 발 딛을 틈 없이 북적이고 있다./김얼 기자
기사와 관계 없음. 전북도민일보 DB.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한을 놓쳐 면허가 취소되는 일이 전북에서 매년 평균 1300여건 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2016~18년)간 도내에서 적성검사 기간 만료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모두 4천177명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6년 1천478명, 2017년 1천297명, 2018년 1천402명 순이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1천256명이 적성검사 기한을 놓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 자신도 모르게 무면허 운전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도내 운전자들이 면허증 적성검사 기한을 놓치는 이유는 다양하다. 면허증을 분실해 적성검사 기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거나 일부 국외 체류자들은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을 연기하지 못해 그대로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올해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졌지만, 해당 사실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면허가 취소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1·2종 운전면허의 경우 지난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는 10년 주기로, 이전 면허취득자는 7년 주기(2종은 9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종 면허가 3만원, 2종은 2만원이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 5년 이내에 운전면허를 재취득 시 학과시험만 치르면 되지만 5년이 지난 경우에는 모든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응시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 소지자들이 면허취득 후 주의 깊게 면허증을 잘 살피지 않거나, 적성검사 기간이 오래 남았다고 생각하고 미루다가 취소되는 사례가 매년 속출하고 있다”면서 “자칫 무면허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 운전자들은 운전면허 적성기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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