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회 “청년 범위 확대해야”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회 “청년 범위 확대해야”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12.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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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회(위원장 두세훈·전북도의원)는 전라북도 청년기본 조례상 전라북도 청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 경우 전라북도 청년기본 조례상 청년의 범위를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전북도당 청년위원회는 최근 제4차 운영회의 및 전북도청 및 전북도의회 간담회에서 “전북을 떠나고 있는 청년층 인구가 2017년 8,946명, 2018년 12,92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현재 수도권에 비해 낮은 청년층 인구비율과 인구노령화를 고려해 전라북도 청년의 범위를 18세 이상 44세 이하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 일부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두세훈 청년위원장은 “평균 기대수명의 확대로 인해 40대도 상대적으로 젊은 층으로 분류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자치법규상의 명시적 범위도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안 개정으로 전라북도 청년인구는 46만 명에서 58만 명으로 약 12만 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미란 청년위원회 대변인(고창군의회 의원)은 “많은 시도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청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지역의 현실에 맞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전라북도의 현실에 맞게 청년의 범위를 확대해 청년수당 등 청년 정책 수혜자 수를 늘려 청년들의 탈전북 현상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강용구 전북도의회 농업산업경제위원장, 최재용 전북도청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전라북도 청년기본 조례개정에 적극 협조해 청년 정책 수혜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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