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시행
남원시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시행
  • 양준천 기자
  • 승인 2019.12.0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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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상수도사업소는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0년 남원시에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상수도요금에 대한 감면을 시행한다.

2일 남원시가 밝힌 상수도 감면 대상은 현재 ▲주민등록을 둔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과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만 19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 시행으로 남원시의 약 1,500세대가 월 사용량중 5톤(월3,550원)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여 세대당 ▲연간 42,600원의 요금이 감면되며 남원시 전체 연간 소요금액은 65,000천원으로 예상된다.

감면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해당 읍.면.동의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수용가 번호 등을 기재한 감면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감면은 2020년1월5일까지 접수 분에 한해 1월분부터 적용된다.

시 상수도사업소 강병훈 소장은 “수도요금 감면액이 비록 많은 긍액은 아니지만 이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시책이 남원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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