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장애인주차구역 불법행위 합동점검 실시
군산시, 장애인주차구역 불법행위 합동점검 실시
  • 정준모 기자
  • 승인 2019.12.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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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오는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를 비롯해 주차방해 행위,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보호자운전용 차량에 보행 장애인 미 탑승차량 등이다.

 군산시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주차 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10만원, 2면 이상의 주차 방해행위 5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시 복지지원과 황대성 과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불법행위 단속을 병행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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