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경량칸막이는 출입구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베란다에 만들어 놓은 벽으로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쉽게 파괴가 가능하다.
실제 군산소방서는 지난 4월 화재로 고립된 80대 치매 노인을 구하기 위해 옆집의 경량칸막이를 파괴해 구조한 사례가 있다.
이렇듯 경량칸막이는 긴급 상황에서 피난이나 구조를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수납공간을 위해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 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화재 시 이용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구창덕 군산소방서장은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과 긴급구조를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며 “경량칸막이 앞에 쌓아둔 물건은 이동시켜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생명의 통로를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