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의료원 파견 의사 복무관리 부적정 적발
군산의료원 파견 의사 복무관리 부적정 적발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12.0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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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군산의료원에 파견돼 일하는 의사가 외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기관 운영 감사 보고서에서 “정부 인건비 지원사업을 통해 군산의료원에 파견 의사로 근무하던 A씨가 다른 외부 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한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고 1일 밝혔다.

 감사원에서 복무실태 점검에 나선 결과 의사 A씨는 군산의료원에 파견된 후 소속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파견 기간인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1일(감사일)까지 군산의료원장으로부터 겸직 승인을 받거나 다른 외부 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군산의료원장에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의사 A씨는 파견 기간 동안 모두 399회에 걸쳐 인근 병·의원 등 다른 외부 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후 지급받은 요양급여 청구자료에서 A씨는 군산의료원 외에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 것이 99일 중 9일이 주말과 공휴일, 90일은 평일이었다.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0대 50으로 투입된 A씨 인건비는 파견 기간인 3년 동안 총 7억5천만원이다.

 군산의료원은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아 의료인력 교류 협약(MOU)을 체결한 병원과 파견 의사를 선정한 후 해마다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

 군산의료원은 파견 의사와 근로계약 기간에 근로관계를 맺고 파견 의사는 근무처, 시간 등을 군산의료원 복무 규정에 따라야 한다.

 군산의료원은 의사 A씨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사실을 인지하고 외부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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