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공공의료대학(원) 보류… 전북 도민 분노
남원 공공의료대학(원) 보류… 전북 도민 분노
  • 김영호 기자, 남원=양준천 기자
  • 승인 2019.12.01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원의료전문대가 들어서기로 된 전 서남대 부지 / JTV 화면 캡쳐
남원의료전문대가 들어서기로 된 전 서남대 부지 / JTV 화면 캡쳐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의대법) 심의가 보류되자 전북 도민은 허탈감을 넘어 분노를 숨기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월 22일 공청회가 개최된 후 27일부터 양일 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자 국회가 열악한 의료 현실에 처한 지역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1일 전북도와 남원시는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법안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정쟁의 전당인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공공의대법은 국가가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확충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다.

 서남대 의대정원을 활용해 설립하기에 남원에 설립되지만 공공의대 입학생은 전국적으로 선발돼 졸업 후 선발지역으로 돌아가 10년간 근무하니 특혜 시비 소지가 없다.

 남원시는 대학설립부지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보건복지부는 대학설립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기본계획 용역’을 마쳐 법률안 통과 즉시 건축설계와 대학 교육과정을 진행할 준비도 끝난 상태다.

이 때문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와 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로 공공의대법이 하루 속히 통과되기를 간절히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강영석 도 보건의료과장은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기에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잠시 접어 두고 전북도는 정치권, 정부와 하나의 팀이 되도록 하겠다”며 “남은 20대 국회 일정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공공의대 설립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공공의료대학설립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 민생법안인데 한치 앞도 못 나가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은 만큼 남은 기간 송하진 전북도지사, 정치권과 협력해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 유일의 복지위 법안소위 위원인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공공의료의 상징적인 법안인 공공의대법은 비단 전북지역 현안사업으로만 국한될 수 없다”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고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았기에 12월이든 내년 2월이든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재논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기자, 남원=양준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