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쇠고기 등급기준 개정 시행
12월 1일부터 쇠고기 등급기준 개정 시행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12.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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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법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에 따라 보완된 쇠고기 등급제가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쇠고기 등급제는 축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해 국내산 쇠고기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1993년 도입한 후 1997년 5등급(1++, 1+, 1, 2, 3, 등외) 체계로 보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 변화와 마블링 중심의 소 사육 기간 장기화로 농가들의 생산비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쇠고기 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1++등급 지방함량을 현행 17% 이상(근내지방도 8번, 9번)에서 15.6%이상(근내지방도 7번, 8번, 9번)으로 낮췄고 1+등급은 지방함량을 현행 13~17%(근내지방도 6번, 7번)에서 12.3%~15.6%(근내지방도 6번)로 조정해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면서 농가들의 생산비 절감도 기대된다.

 개정안은 최종 등급 판정을 현행 근내지방도를 우선 판정하고 육색·지방색·조직감·성숙도의 결격 항목 수에 따라 등급을 하락하는 방식에서 각 항목을 개별 평가해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하는 최저등급제가 도입됐다.

 국내산 쇠고기 생산량 증대를 위해 현행 소의 품종, 성별과 관계 없이 1개의 육량예측산식을 적용하던 것을 한우, 젖소. 육우 품종별, 암·수·거세 성별로 6개 산식을 개발 적용해 육량 등급을 A, B, C로 판정한다.

 식육판매점 등은 판매표지판, 포장지 등에 쇠고기 1++등급의 경우 등급 표시 뒤에 추가로 해당 마블링 번호에 ‘0’표시하거나 마블링 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업체 혼선을 방지하고자 2020년 5월 31일까지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

 계도기간을 거치면 기입 미표시의 경우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식육판매자는 최대 영업정지 15일,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최대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처분을 받게 된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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