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유폐천부지관리규정 전부 개정
도유폐천부지관리규정 전부 개정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9.12.01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는 도유폐천부지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전라북도유폐천부지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지난달 29일 발령했다.

개정안은 1년이 경과한 날인 2020년 11월 30일 시행된다.

폐천부지란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돼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말하며 국가로부터 전라북도가 양여받은 폐천부지를 시장·군수에게 관리권을 인계해 매각 및 대부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은 2000년 일부개정 이후 연고권 및 매각방법 등이 상위법령과 상이하고, 폐천부지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군 회의, 관련부서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됐다.

하천점용 연고권 불인정 및 연고권에 따른 매각조항은 폐천부지의 하천점용자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음은 물론 연고권에 따른 매각조항을 개정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매각하도록 했다.

또한 폐천부지 매각 전 전라북도와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전라북도유폐천부지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매각방법 및 절차 등을 개선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설정욱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