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 정략적 반대 안 된다
‘공공의대 설립’ 정략적 반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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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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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이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국립공공의대설립 법안을 논의했으나 일부 야당의원들의 반대로 심사가 보류됐다. 공공의대섭립 법안은 지난 27일 법안소위에 상정돼 심의됐지만, 여야 의원 간 견해차가 커 계속 심사 즉, ‘보류’ 결정이 났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28일 열린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공공의대 법안 재심의를 시도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를 넘지 못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대 논리는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보완 필요하다. 의대 정원 증원, 의대 신설 등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면에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발의한 공공의대 설립 법안에 대해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발목을 잡고 있다. 남원지역 공공의대 설립은 서남대 폐교에 따른 정부차원의 지역 현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남대 폐교로 전북 여론이 악화하자 민주당이 당정협의로 공공의대를 설립을 공약하고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의 지역 공약의 성과물이 되는 만큼 일부 야당의원들이 당리당략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다.

 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이와 관련 29일 입장문을 통해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정치갈등으로 전북 남원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좌초됐다”며 짙은 유감을 표했다. 공공의료 해소를 상징하는 법안이 정쟁으로 변질해 국민 건강과 한국 공공의료에 위해를 끼치게 됐다는 지적이다. 남원지역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그대로 가져와 설립된다. 의대 정원의 증원이나 신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민주당 추진 법안에 대한 반대 논리로 야당이 전북 현안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 법률안이 보류된 상태로 20대 정기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가 종료되면 공공의대 법률안은 회기 만료로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서남대를 대신할 남원지역 공공의대 설립 계획이 무산된다. 20대 국회가 만료되기 이전인 12월 임시국회에서 기필코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함께 한국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공공의대법을 하루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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