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 조례 3건 가결
부안군의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 조례 3건 가결
  • 방선동 기자
  • 승인 2019.12.0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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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의장 이한수)는 제305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가결했다.

가결된 조례안은 장은아 의원(부안·행안 지역구)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보장과 신변 안전보호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부안군 복지 정책의 선진화에 기여하게 된다.

 김정기 의원(상서·보안·줄포·진서 지역구)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안군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 조례로 인하여 북한 이탈주민이 부안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하여 살아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님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부안군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헌혈가능 인구 감소와 수혈인구 증가, 특정시기 헌혈자 감소 등에 따른 지자체 중심의 안정적인 혈액 수급의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향후 부안군의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군의회 이한수 의장은 “2020년도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연구하고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자세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부안=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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