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4일부터 협동조합 형태의 여성기업 활성화와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관행 근절을 위해 개정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됐다.
1일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반기업이 아닌 협동조합도 여성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 및 제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됐다. 기존에도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여성기업은 수의계약 한도가 일반기업에 비해 높고, 공공기관 입찰시 가점이 부여되며, 판로 확대를 위한 TV홈쇼핑 지원, 컨설팅 및 교육 등의 혜택이 있었다.
다만, 이런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업체는 전국 38,001개 대비 1,612개(4.2%)로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더 많은 여성기업들이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여성기업 확인제도 홍보 확대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