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안 보류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안 보류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11.2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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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이 보류됐다. 따라서 이 법안은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지않는한 12월에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는 28일 회의를 속개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안을 논의했다.

김광수 의원은 “당리당략적 논의가 아니라 당의 지침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논의하자”며 “20대 국회 올해 마지막인데 지역의료격차 해소 위해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읍소했다.

또 김의원은 “논의 테이블 조차 못올리는건 맞지 않아 다시한번 논의하길 부탁드린다”며 재차 부탁한 후 “기존 서남의대 시설, 교육실 등을 그대로 활용해서 대학을 만들자는 것으로 신설은 아니다. 공공의료 부분 돌파구 만들기 위해 공공의료 풀기 위한 단초로 시범사업이라도 한번 해보자”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이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보완 필요하다. 쟁점없는 법안부터 처리하자”며 “공공의료대학 설립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보류 의사를 피력했다.

또 다른 의원은 “군의관 군대문제는 세밀하게 봐야 한다”며 “사관학교 출신은 특혜받을수 있어 공공의료 자원 문제는 10년 이내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것이다”고 밝혔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도“이 법안 내용을 협의하고 다듬도록 하겠다. 가능하면 20대 국회에서 하고 싶다”고 말해 정부마저도 보류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한편 남원 공공의대 설립 지역구인 이용호 의원도 이날 여·야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법안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으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서남대 폐교라는 쓰라린 경험을 얻었지만 아픔을 딛고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국가 공공보건의료의 희망을 실현해 갈 기회로 여기고 노력해 왔다”며 “12월 임시국회에서는 기필코 법 통과와 함께 의료소외문제와 공공의대 설립을 국회 필수해결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단순히 국립 의대 하나를 설립하는 차원이 아니다.”며 “공공의료 전문가 배출을 통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농산어촌 지역의 의료공백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 및 진료 서비스의 질적 양적 수준의 양극화 해소 등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어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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