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교육 및 기술지원
전북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교육 및 기술지원
  • 양병웅 기자
  • 승인 2019.11.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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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정선화)은 28일부터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교육과 기술지원에 나선다.

 이날 전북환경청은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안착을 위해 다음달 10일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해 저감 제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면서 “또한 취급사업장 별로 저감 계획을 적정 이행할 수 있도록 내년 1월부터 현장 기술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사업장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위해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하는 제도로, 제출 대상은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종업원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다.

 도내의 경우 5개 사업장이 해당되며, 2018년 화학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5년 동안의 저감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4월 30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관영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유해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배출저감제도 시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장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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