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등 야영시설 안전사고 주의보
캠핑장 등 야영시설 안전사고 주의보
  • .
  • 승인 2019.11.28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 캠핑장 등 야영 시설들의 안전사고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캠핑장 등 야영장에서 전가 과열 등으로 화재는 물론 일산화탄소로 인한 질식사고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소방본부의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도내 캠핑장 등에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131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대부분 난방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과열이나 누전 등 전기기구 사용 부주의로 화재를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탄 등을 피우고 잠을 자거나 취사 중 일산화탄소 흡입으로 질식하는 안전사고도 상당수 일어나고 있다. 지난 3월 정읍시의 한 오토캠핑장에서 일산화탄소 흡입으로 4명의 어린이가 호흡곤란 등 질식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개 가족 단위로 캠핑장을 찾아 고기를 굽는 등 취사 후 관리부실로 연탄. 번개탄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흡입으로 질식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캠핑은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자연을 즐기는 즐거움은 있으나 이같은 안전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최근 늘어가고 있는 캠핑장의 글램핑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사각지대로 각별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취사 시설에 화장실·샤워장을 비롯해 각종 난방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가전제품 사용에 따른 전기안전 점검은 필수적이다.

사실 캠핑장들의 안전사고는 거의 인재(人災)로서 무엇보다 안전의식 강화가 필요하다. 문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사설 캠핑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캠핑장 야영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기준을 높이고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안전시설은 물론 텐트 등 내장재는 반드시 불연재를 쓰도록 하고 전기 과부하, 누전 등으로부터 화재를 예방하는데 철저한 점검 관리가 요구된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캠핑장 등의 인재로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악순환 고리를 끊으려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