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잠정마을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연초박 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업에 대한 허가기관인 시·군에 신규사업장 사업검토시 운반처 확인 등을 통해 식물성 잔재물로 분류된 연초박 반입을 전면 금지하라는 공문을 26일 시행하고, 강력한 대처를 요청했다.
또한,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난 22일 한국환경공단에 2009년 이후 도내 반입되는 폐기물 전체에 대한 자료도 요청했다.
도는 한국환경공단에 요청한 결과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중 식물성잔재물(연초박)을 재활용 대상으로 허가받은 사업장, 도내에 비료생산업 등록증을 비교·확인한 후 종합재활용업 변경허가를 통해 연초박을 도내에서 전면 퇴출한다는 방침이다.
연초박으로 인해 도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 도내 연초박 반입금지에 대해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도는 연초박에 대한 유해성, 재활용시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장점마을에 대한 환경부의 용역결과에 따라 폐기물관리법과 비료관리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요청했다.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3에 따르면 ‘비료관리법’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에 대해서는 재활용 환경성평가가 제외돼 있다.
이에 식물성잔재물로 분류돼 재활용이 가능한 연초박을 별도로 분류해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금지하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했다.
전북도는 법령개정이 관철될 때까지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장점마을 사태 해결과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책을 강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