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학원 비리 연루 교사 공소시효 만료…교육청 징계 가능할까
완산학원 비리 연루 교사 공소시효 만료…교육청 징계 가능할까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11.2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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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학원 / KBS 화면 캡쳐
전주완산학원 / KBS 화면 캡쳐

전북도교육청이 완산학원에 대한 감사를 다음 달 중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비리에 연루된 교사들의 최종 징계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부정청탁 또는 설립자 횡령 행위에 가담했지만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검찰 수사망을 벗어난 교사들이 일부 존재해 일각에서는 교육청 징계 또한 면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나온다.

26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완산학원 교사 56명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확인과 소명절차를 위해 지난 25일 출석 요구 공문을 전달했다.

이로써 지난 2월부터 9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도교육청의 완산학원 특정감사도 끝을 달리는 모양새다.

앞서 설립자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초까지 학교와 재단 자금 총 53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에 추징금 34억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 과정 속에서 검찰은 완산학원 교사들이 A씨에게 승진 대가로 1인당 2천만 원씩, 채용 대가로 6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교사들은 총 6명이었지만 이 중 2명은 퇴직했고 4명은 현재 학교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승진을 이유로 금품을 수수한 교사 중에는 이미 해임됐거나 현재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은 채용 비리 교사에 대해 원인무효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당사자 진술과 증거 확보 등을 통해 혐의가 입증돼야 추후 이사회를 통한 해임 조치가 가능하다.

회계 부정행위에 공조했거나 가담한 정황이 있는 교사들도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교육청 징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역대급 사학비리임에도 정작 관련자들의 처벌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흐르고 있다.

간접적으로나마 비리에 가담한 교사들이 학교에서 퇴출되지 못한 채 용두사미에 그치는 결론이 나온다면 온전한 학교 정상화를 기대하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차상철 완산학원 이사장은 “사학의 부패구조 청산을 위해 도교육청의 감사결과에 기반해 징계 대상자들을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며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위해 외부위원 수를 더 많이 확보해 징계위원회를 꾸리고 있고, 앞으로도 학교 정상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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