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기자협회·전북법조출입기자단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 철회를”
전북기자협회·전북법조출입기자단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 철회를”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11.2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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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기자협회와 전북법조출입기자단은 26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전북기자협회와 전북법조출입기자단은 “법무부가 최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이 규정에는 기자들의 취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기자협회와 전북법조출입기자단은 법무부의 이번 훈령이 언론 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면서 “훈령에는 오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음에도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청사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 같은 훈령이 과거 유신, 군사정권 시대의 것이 아닌지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는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용이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납득할 수 없다’는 한국기자협회의 의견을 묵살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대검찰청의 의견도 무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기자협회와 전북법조출입기자단은 언론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법무부의 훈령에 우려를 표하는 한편,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없이 훈령을 시행하는 법무부의 행태를 언론과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로 규정했다.

 전북기자협회와 전북법조출입기자단 관계자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얻는 것과 잃는 것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할 것이다”면서 “법무부는 즉각 훈령을 철회하고 사회적 논의부터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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