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법 무산에 놓쳐버린 국가 예산… 용역비 확보 시급
탄소법 무산에 놓쳐버린 국가 예산… 용역비 확보 시급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9.11.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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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법이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벽을 넘지 못하면서 국가 예산 확보 전략에도 수정이 요구된다.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해선 3억원의 용역비가 필요하지만 예산 배정은 법 통과 이후에나 가능해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용역비는 사실상 제외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와 전북도, 효성은 전북 탄소산업을 글로벌 탄소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술력과 인프라로 끌어올리고 탄소 산업생태계 완성을 위해 오는 2028년까지 총 1조 4천436억원이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전북도는 탄소섬유 수요 600% 확대, 공급시장 80% 점유, 탄소소재기술 선진국 수준(90%이상) 도달과 함께 국가 탄소소재산업 종합 컨트롤 타워 유치를 목표로 정했다.

탄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해 산발적으로 진행된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차원에서 장기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탄소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진흥원은 인력양성에 머물지 않고 정책·제도의 연구·조사·기획, 실태조사, 시범사업, 국제협력, 제품표준, 기반조성 등 탄소산업에 대한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중책을 맡을 예정으로 설립이 시급하다.

하지만 내년 국가 예산안에 관련 국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 그만큼 진흥원 설립도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12월이나 내년 2월 임시회에서 탄소법이 통과되더라도 풀(POOL)사업비나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데 장담하긴 어렵다.

정부가 관련 분야에 얼만큼의 풀(POOL)예산을 배정할지, 또 총선이 예정된 내년초에 추경이 진행될지 현재로선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불가능할 경우 내후년 예산에나 용역비 반영을 노려야 하지만 그럴경우 진흥원 건립 사업이 최소 1년 이상 늦춰지게 돼 그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용역은 그 규모와 위치 등을 정하는 중요한 절차다.

전북은 경북과의 치열한 유치 전쟁을 치뤄야한다.

이에 용역 과정에서 전북이 최적지임을 인정받는 일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용역 진행이라는 실타래부터 풀어야 할 처지에 처했다.

도 관계자는 “예산은 기본적으로 법안 통과를 기초로 배정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정되는 2020년 국가 예산안에는 탄소산업진흥원 용역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탄소법이 통과되는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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