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연 4회 법규 위반 버스운전자 자격 취소
전주시, 연 4회 법규 위반 버스운전자 자격 취소
  • 남형진 기자
  • 승인 2019.11.2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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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시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무정차와 승차거부 등 연간 4차례 이상 법규 위반을 하는 버스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26일 전주시는 “시내버스 이용 불편의 주된 원인으로 손꼽히는 버스운전자의 불친절 관행을 없애기 위해 친절기사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고 있다”며 “그 대신에 앞으로 법규 위반을 4차례 이상 한 버스운전자는 자격을 취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주시의 이같은 조치는 시내버스의 친절서비스 정착을 통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현재 △무정차(승·하차전 출발, 승하차 승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는 행위) △승차거부 및 중도 하차 △개문 출발 △제복미착용 △차내 흡연 △운송사업자 지시사항 미이행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버스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경미한 민원의 경우에는 소속 버스회사에 민원 사항을 통보, 주의 또는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주시는 앞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1년에 3번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버스운전자가 위반 행위를 또 저지른 경우에는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전주시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1일2교대를 통해 친절 서비스 정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전주시 장변호 시민교통본부장은 “시내버스는 ‘시민들의 발’이기 때문에, 전주시는 버스운전자들이 시민들에게 최상의 친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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